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03:03 경 과천시 소방 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갈 현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5. 18: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술집 등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들과 함께 소주 2 병, 와인 8 병, 양주 2 병, 맥주 6 병 등을 마시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6. 00:25 경 D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편도 5 차로의 양재 대로를 서울 오토 갤러리 앞 교차로 방면에서 염곡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진행하다 5 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경부 고속도로 진입로 쪽에서 5 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을, 위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