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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 03:00 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포스 코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염곡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 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6. 2. 03:00 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염곡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 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개포동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의 위 그 랜 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파 사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 차로에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추돌한 후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대기 중이 던 H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파 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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