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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 (SM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2: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수 현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0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402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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