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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6 2017고단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00:30 경 인천시 구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갈 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6. 15. 0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 현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과 천대로 방면에서 갈 현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차로 (4 차로 )에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차로 인 4 차로에서 운행 중이 던 B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도록 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이 조수석 앞 좌석에 얼굴과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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