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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25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7,789,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 실제로는 대여금에 대한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07. 2. 2.부터 2008. 8. 20.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77,78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지연손해금 기산일(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2014. 11. 29.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B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07. 2. 2.부터 2008. 8. 20.까지 합계 177,78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거나, 대출영업을 위해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 C와 B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는 조합채무의 반환으로 위 177,789,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5, 6, 7, 9, 10, 11호증, 갑 제4,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06. 5. 2.부터 SC제일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영업 업무를 처리하였고, 2009. 4. 21. 금융회사가 위탁하는 대출모집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기도 한 사실, 피고 C는 E, F, G 등과 함께 B의 위 대출영업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7. 2. 2.부터 2008. 8. 20.까지 B 명의의 계좌로 21회에 걸쳐 합계 94,789,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83,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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