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4. 14.경까지 C씨 D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14.경 경남 고성군 E에서 종중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답 820㎡ 및 G 답 1,620㎡를 H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종중 금전출납부에는 2007. 10. 19.경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반환한 것처럼 기재한 후 2007. 10. 22.경 고성 등지에서 동액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종중 소유인 경남 고성군 K 임야 101,752㎡를 L 등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2008. 5. 2.경 2,000만원, 2008. 5. 7.경 1억 3,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지에서 2008. 5. 7.경 1,200만원을, 2008. 5. 8.경 300만원을, 2008. 5. 9.경 500만원을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종중회칙, 종중임원현황, 통장거래내역서, 종중장부정리서, 종중회의록,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