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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4가합5320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5. 6. 무렵 부실경영 등의 문제로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5. 7. 19.부터 2012. 2. 29.까지 A의 비등기이사 및 등기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는, C이 A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 8. 27.부터 2010. 12. 7.까지 기간 중 A이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대출에 대하여 총 1,165,000,000원 상당의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주식회사 D에 지급하도록 하여 A에 대출모집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22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이 대출모집 수수료 지급에 관한 결재담당자이자 표현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업무집행에 임하고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A에 위와 같이 대출모집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을 1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 116,500,000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2017나2010549호로 항소심 진행중이다. 라.

C은 자신의 급여계좌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 계좌(E)에서 피고의 SC은행 계좌(F)로 2011. 8. 4. 10,000,000원, 2011. 8. 4. 10,000,000원, 2011. 11. 16. 10,000,000원, 2011. 11. 16. 5,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12. 5. 25. 10,000,000원, 2012. 6. 27. 10,000,000원, 2012. 7. 30. 10,000,000원, 2012. 8. 24. 10,000,000원, 2012. 9. 28. 10,000,000원, 2012. 10. 25. 10,000,000원, 2013. 3. 13. 10,000,000원, 2013. 3. 13. 10,000,000원, 2013. 3. 13. 10,000,000원, 2013. 3. 19. 10,000,000원, 2013. 3. 27. 5,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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