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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87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또 한 이 사건 이전 범한 절도 범행에 대하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적정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의 잘못은 잘 알고 있으나 벌금 4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너무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여 일을 할 수가 없다.

선처를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금액은 비록 소액이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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