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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613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원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3,000만 원을 반환 받은 것 외에는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을 받은 바가 없고, 피고인이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을 약속하자 이를 믿고 피해자와 위 합의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직 까지 1억 원 가까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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