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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노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 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90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로 말미암은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고 이후 74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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