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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447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황학동 청계천 부근에서 중고 물품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16:50 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총포인 조준경 1 정을 30,000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두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단속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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