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02. 9. 2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은 보통주 총 5,000주(주당 10,000원), 자본금은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E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식 보유현황은 원고가 2,500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834주, 피고 C, D이 각 833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에 대하여 2002. 10. 10. 원고에게 각 ‘E 주식회사 설립 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들이 명의수탁하였고 주금 납입도 원고가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5. 28.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실명전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8. 5. 30.까지 모두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그 주주의 권리가 복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아닌 원고가 주주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식상 주주명의인인 피고들이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취지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일로부터 16년이 지날 동안 원고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