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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4 2015가단202522
주주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그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설립자로서 설립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식이 발생되고 증자되는 과정에서 피고(원고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의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출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주식에 관한 피고 B에서 원고로의 주주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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