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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9626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 설립될 당시 원고가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그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역시 원고가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 그런데 위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렸고, 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피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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