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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0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신대 방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8 우성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수치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나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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