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15:20 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지하철 신대 방역 3번 출구 옆 정자에서 함께 노숙을 하는 피해자 B( 남, 67세) 이 지갑에 돈이 많으면서도 아침만 사 주고 점심을 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한 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