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K 네트 윅스( 주)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3. 4. 03: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142 보라매 역 6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대 방 삼거리 역 방면에서 신풍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주시 및 앞 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22 세) 및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22 세), 뒷 좌석에 착석해 있던 피해자 F(22 세),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사당 역 6번 출구 부근의 불상 술집에서부터 사고 발생지인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142 보라매 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G 작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