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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8가합531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21.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2000년경부터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부지 내 D 답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다. 2) 원고는 설립 전인 2015. 7. 17.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있던 소위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원고가 이전받되 매매대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소외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C 일대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도 201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1차 계약(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주요 내용>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소외회사 외 1인 계약금 138,000,000원 2015. 4. 30.까지 지급 잔금 1,237,000,000원 2015. 9. 30.까지 지급 합계 1,375,000,000원 제3조(매매대금 및 지불 방법) 잔금 미지급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기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피고에게 귀속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위약 배상 등

2. 소외회사가 위 제3조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제14조(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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