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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8 2018가합517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E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경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부지 내 F 답 1,519㎡(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의 전소유자,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G 답 2,41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의 전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H 잡종지 98㎡, I 잡종지 970㎡ 및 J 창고용지 692㎡ 3필지 합계 1,760㎡(이하 ‘ 이 사건 D 토지’라 하고, 이 사건 B, C, D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전소유자이다. 2) 원고는 설립 전인 2015. 7. 17.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있던 소위 주식회사 K(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원고가 이전받되 매매대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소외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경부터 대구 달서구 E 일대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과도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를 각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매매대금 계약금 비고 피고 B 2014. 12. 9. 3,450,000,000원 350,000,000원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피고 C 2015. 1. 22. 8,030,000,000원 803,000,000원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피고 D 2014. 12. 22. 4,525,000,000원 452,000,000원 갑 제8호증 공통적으로 계약금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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