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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8가합531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21.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1997년경부터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부지 내 D 대 449㎡ 및 E 답 1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다. 2) 원고는 설립 전인 2015. 7. 17.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있던 소위 주식회사 F(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원고가 이전받되 매매대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소외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C 일대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도 2014. 12. 30.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지하 건축물 및 구조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1차 계약(갑 제5호증)의 주요 내용>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소외회사 외 1인 계약금 198,700,000원 사업대상부지 100% 계약시 일괄지급 잔금 1,788,300,000원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 지급 합계 1,987,000,000원 제3조(매매대금 및 지불 방법) 제7조(부동산 명도 및 철거 등

1. 피고는 잔금 약정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소외회사 또는 소외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제공하고 매매부동산을 명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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