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M동(이하 ‘M동’이라고만 한다
) E 일원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21.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부지 내 F 답 1,519㎡(이하 ‘피고 B 토지’라고 한다
)의 전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H 잡종지 98㎡, I 잡종지 970㎡ 및 J 창고용지 692㎡ 3필지 합계 1,760㎡(이하 ‘피고 D 토지’라고 하고, 피고 B, D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의 전소유자이다. 2) 원고는 설립 전인 2015. 7. 17.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원고가 이전받되 매매대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경부터 E 일대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과도 2014. 12. 9. 및 2014.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를 ‘이 사건 각 1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일 매매대금 계약금 증거 B 2014. 12. 9. 34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D 2014. 12. 22. 45억 2,500만 원 4억 5,200만 원 갑 제8호증 공통적으로 계약금은 2015. 4. 30.까지 지급하고, 매매잔금은 2015. 9. 30.까지 지급하며, 매매잔금 미지급시 각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