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2 2018가합410083
부당이득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전 명칭: C지역주택조합)는 광주시 D 일대에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10. 24.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2002. 5. 27.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이다. 2) 원고는 설립 전인 2017. 2. 25.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원고가 이전받되 매매대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토지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E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5억 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2억 원은 2008. 8. 25. 지불하며, 잔금: 20억 원은 2008. 9. 25. 지불한다.

제2조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9. 8. 30.로 한다.

특약사항: 공장 명도는 2009. 6. 30.까지 피고는 책임진다.

E는 상기 공장 명도 시 특약사항을 이행키로 한다.

피고에게 E는 상기사항을 약속지키기로 한다.

1 E는 공장건설, 주택건설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경부터 광주시 D 일대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도 2008. 7. 24. 이 사건 각 토지 E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