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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36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44 세) 의 딸인 E, 피해자 F은 중학교 3 학년 재학 당시 같은 반 동급생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혀가 짧아 발음이 새는 것을 따라 하면서 놀리거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고 괴롭혀 온 E과 피해자 F에 앙심을 품고 E과 피해자 F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2015. 7. 26. 14:0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 구점에서 망치( 총 길이 38cm, 망치 머리 부분 직경 4cm) 1개를 10,000원에 구입하여 2015. 7. 27. 경 위 망치를 소지하고 경산시 I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고, 2015. 7. 29. 19:00 경 위 망치를 소지하고 위 아파트 벤치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7. 30. 20:50 경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7 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당일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철물점에서 8,000원을 주고 구입한 망치( 총 길이 35cm, 망치 머리 부분 직경 4cm )를 소지하고 피해자 D의 딸 E을 살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E이 집에 귀가하지 않자, 피고인은 E 및 E 가족 중 누구든 죽이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에 사는 E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과 관련한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다.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과 같이 위 아파트 7 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사이에, 피고 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 분쇄 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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