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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합19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합 19] 피고인 A은 2014. 2. 25. 24:00 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G( 여, 27세) 의 집에 침입하여 입을 손으로 막고 “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돈 내놔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 돈이 없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옆방의 피해자의 여동생 방으로 들어가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장소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49] 피고인들은 2010. 5. 중순경 ‘ 어둠의 전설’ 이라는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이후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을 위조하여 이를 택시비나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그 거스름돈으로 실제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 위조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5. 중순경 부산 중구 H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소유하던 금반지를 판매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입한 복합 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일련번호: I) 의 앞면을 A4 용지에 복사하고 그 위치를 맞추어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용지에 복사한 후 미리 준비한 가위로 화폐의 크기대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5만 원권 9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2010. 5. 22.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0. 5. 22. 23:10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예식장 앞에서, L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그 택시요금 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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