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 1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2.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3.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8.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0.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D 비동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칩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및 시가 370,000원 상당의 돌체시계 1개, 합계 52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5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현장검증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