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06. 8.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8. 11. 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2.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4. 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2:3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복스 스패너로 젖혀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TV 받침대 서랍을 복스 스패너로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0,000원과 100달러 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5. 10:50경부터 2013. 12. 12.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 S, E,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