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9.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11. 19. 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1. 7.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에 단기 4월을,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9. 1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옆집 옥상을 통해 담을 넘어 들어가 돌멩이로 1층 거실 창문을 깨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안방 등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서울 성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