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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3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08. 3.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4.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8. 7.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8.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11. 9.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11. 10.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11. 10.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2. 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4. 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2012. 3. 1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6. 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8.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8.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0. 03:1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역세권 D 아파트 상가 1층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장난감 뽑기 기계를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F초등학교 옆 공원으로 가지고 가 발로 차서 부수고 기계 안에 있는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장난감 뽑기 기계를 발로 차서 부수고 기계 안에 있는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5. 6. 21:0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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