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나12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속 C종중 소유의 선산인 전북 완주군 D 임야 6,74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관리하던 산지기로서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15년생 참나무 약 60그루와 개수 불상의 소나무 등을 임의로 벌목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원고 주장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참나무 등을 벌목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와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등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소속된 C종중의 소유라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참나무 등을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