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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4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해주면 2011. 11. 말경까지 편백나무와 미인송을 식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야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하더라도 편백나무와 미인송을 식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E 335㎡, F 1,266㎡, G 3,515㎡, H 2,640㎡, I 3,755㎡, J 2,341㎡에 식재된 리기다 소나무에 대한 벌목 허락을 받고, K으로 하여금 2011. 8. 30.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시가 합계 약 6,620,200원 상당의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함으로써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L 종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L 종중원인 M의 집에서 M에게 "L 종중 소유의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해주면 2011. 11. 말경까지 편백나무와 미인송을 식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야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하더라도 편백나무와 미인송을 식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M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N 약 16,363㎡, O 11,900㎡에 식재된 리기다 소나무에 대한 벌목 허락을 받고, K으로 하여금 2011. 8. 30.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시가 합계 약 13,509,000원 상당의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함으로써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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