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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11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경 용인시 처인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장뇌삼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는데,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숲가꾸기 사업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2013. 가을경 경계를 오인하여 원고 소유의 장뇌삼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장뇌삼 중 상당 부분이 괴사 내지 생육불량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장뇌삼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장뇌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의 장뇌삼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직원들이 벌목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장뇌삼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의 당부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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