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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3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곡성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하순경 곡성군에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마치고 전남 곡성군 D 임야 0.1ha(이하 ‘이 사건 인접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입목을 벌채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인접임야에 대한 입목 벌채에 앞서 이 사건 인접임야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가 모호하여 원고의 부(父)인 망 E(2013.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만나 경계를 확인하고, 망인이 알려준 경계에 따라 벌채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알려준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달라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입목 158본을 잘못 벌채한 결과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참나무 및 소나무 시가 상당액인 29,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망인이 알려준 경계를 신뢰하고 벌채행위를 하였는데, 망인이 알려준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달라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입목 158본을 잘못 벌채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벌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가해행위 외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입목 158본을 벌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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