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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1518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83,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프레스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7. 피고의 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steel pulley 프레스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 작업 중, 내부 부품 고장으로 프레스기 상부 슬라이드가 상사점인 정위치에 서지 않고 갑자기 내려와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 제2, 3, 4 수지 절단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프레스기는 ① 작업자인 원고가 오른손으로 새 부품을 기계 사이에 넣고 양수(兩手)조작 장치를 작동하면, ② 프레스 기계에 전력이 공급되어 상부 슬라이드가 1회 하강하여 부품을 가공하고 작업이 끝나면 상승 작동을 하고, ③ 상승 후에는 프레스 기계의 전력이 차단되어 슬라이드가 정지하며, ④ 원고가 완성된 부품을 왼손을 넣어 프레스 기계에서 꺼내고, ⑤ 오른손으로 새로 제작할 부품을 프레스 기계에 집어넣는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라.

이 사건 프레스기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1행정구조 슬라이드 하강 중 상형과 하형 사이에 작업자의 손이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수조작 방호장치를 양손으로 동시에 눌렀을 때 상사점에서 하사점 구간에서는 촌동운전으로 작동하고 하사점 이후 구간부터는 양수조작 방호장치에서 손을 떼어도 상사점까지 자동으로 복귀하여 재가동 방지 프로그램에 의해 슬라이드가 1회만 작동 후 상사점에서 정지하는 구조, 이후 프레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상사점 정지 확인 후 양수조작방호장치를 동시에 눌러야만 하는 방식 로 만들어졌으며, 안전1행정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양수조작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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