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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1 2016가단1213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98,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7. 9.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김포시 C에서 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9.경부터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D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왔다.

3) 원고는 D에서 주로 프레스 작업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0. 26.경 담당 직원을 대신하여 처음으로 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 한다

)로 부품을 직접 찍어내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프레스기가 오작동하여 원고의 오른손을 누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부 열상,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프레스기는 양쪽 버튼을 누르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프레스기를 사용하던 중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잘 되지 아니하자 이를 본 관리직원이 이 사건 프레스기 점검을 마친 후 원고로 하여금 이를 다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2~3회에 걸쳐 작동 정지와 점검을 반복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프레스기를 사용하던 중 부품을 넣고 양수 버튼을 한번 눌렀으나 내려오지 않아 재차 양수 버튼을 누르자 그제서야 이 사건 프레스기가 내려왔다 올라갔고, 원고가 만들어진 제품을 꺼내기 위해 손을 넣는 순간 양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다시 내려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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