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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133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96,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피고는 반사안전표지판 및 철골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다.

원고는 2017. 5. 23. 피고의 사업장 내 프레스 2호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 한다) 금형에서 밴드 절곡작업을 하던 중 위 금형에 제품이 끼게 되자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집게 등 도구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왼손을 위 금형 안에 넣어 제품을 빼내다가 프레스 상단이 내려와 원고의 왼손을 압착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좌 2, 3, 4수지 근위지골부 압궤 절단 및 골절, 좌 5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압궤상, 연부조질 결손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프레스기에 제품이 끼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프레스기가 발판을 밟으면 공기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발을 살짝 얹고 있어도 프레스 상단이 하강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오작동을 방지하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제품이 이 사건 프레스기 금형에 끼자 이 사건 프레스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집게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제품을 빼내기 위하여 위 금형 내부로 손을 넣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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