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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노14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취하서와 함께 제출된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그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취하서가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해당 근로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제2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모두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AS’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재판누락의 위법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공소기각 란에는 ‘AS’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의 주문에는 ‘AS’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명백히 누락되어 있다),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해야 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제1원심판결 중 AS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AS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검사가 당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피해자 AS 통화결과보고)에 의하면, AS가 2019. 4. 30.까지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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