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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노5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약 7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들의 생계 기반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BC, BB, BA, AY, AX, BL, AN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276,000,000원 상당이고, 원심에서 AS가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또한 2019. 8. 28.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편취금액 1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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