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3고단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음
2. 공소기각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6.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각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나.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음
2. 공소기각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6.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각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나.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