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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3고단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음

2. 공소기각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6.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각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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