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노36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 2원심 판시 각 사기죄, 제1원심 판시 상해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 H, AI(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제1원심판결은 징역 3월 및 징역 6월, 제2원심판결은 징역 1월, 피고인 D: 제1원심판결은 징역 2월 및 벌금 300,000원, 제2원심판결은 징역 1월, 피고인 E: 제1원심판결은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제2원심판결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H: 징역 4월, 피고인 AI: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W의 얼굴을 향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사건의 병합(피고인 A, D, E에 대하여)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