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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노36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 2원심 판시 각 사기죄, 제1원심 판시 상해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 H, AI(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제1원심판결은 징역 3월 및 징역 6월, 제2원심판결은 징역 1월, 피고인 D: 제1원심판결은 징역 2월 및 벌금 300,000원, 제2원심판결은 징역 1월, 피고인 E: 제1원심판결은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제2원심판결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H: 징역 4월, 피고인 AI: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법리오해(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누락) 이 사건 범행은 2018. 7. 23.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를 누락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W의 얼굴을 향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사건의 병합(피고인 A, D, E에 대하여)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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