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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단2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빌딩 5층 2호에 있는 (주)C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4.부터 2010. 9.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11,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26.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각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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