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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노4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탁자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1 달도 안 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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