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25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