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재물을 손괴한 것과 피해자 G의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청소년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