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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20노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재물을 손괴한 것과 피해자 G의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청소년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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