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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06 2018노403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협하던 중 과도로 흉부를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범행현장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좌측 흉부에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1. 3. 2.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타 일로 내리쳐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인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이번에는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 미수 범행까지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칼을 소지한 채 이웃을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불과 3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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