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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구합5945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1. 12.경 B으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310동 1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를 의뢰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매매 시세는 약 4억 3,000만 원 가량이었고, 전세 시세는 대략 보증금 2억 3,000만 원이었지만,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내놓았다.

나. 한편, D은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며 원고에게 아파트의 임차를 의뢰하여, 원고는 B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되었다.

다.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으나, B은 D에게 우리은행 대출통장을 제시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서 1,0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여 남은 잔액은 2억 6,000만 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4억 3,000만 원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확보에는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라.

그리하여 D과 B은 2011. 12.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현재 은행융자는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잔여원금 260,000,000원이 있으며 기타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이나 추가적인 설정은 없기로 함‘이라는 등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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