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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59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8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7.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7. 3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8. 7. 30.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했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액수만 증액된 채 거듭 갱신되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던 중, 원고는 2016. 6.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7. 31.부터 2018. 7. 30.(24개월)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최종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중 7,800만 원은 종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고, 원고가 2016. 7. 31.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재임대와 관련해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내용과, 아파트 베란다 쪽 방문이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으므로 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재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며, 임차목적물 사용 중 고장 난 문은 임차인이 고쳐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여닫이문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또는 그 수리비 부담)에 관해 다투기 시작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갱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8. 8.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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