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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57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중 위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자 C가 D를 소개하려 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5.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3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3. 7. 6.경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1년분 월 임료 1,560만 원 등 합계 2,5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C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교부하였고, D로부터 1년분 월 임료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1년분 월 임료 1,56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4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C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31.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4. 4. 23.경 C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니 2014.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장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C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1. 20.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합계 3,506,580원, 가스요금 합계 1,308,3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1~7, 증인 C,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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