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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9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날짜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이 1978. 9. 1.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변호사 E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당사자 ‘D’, 위임인 ‘D’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위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날짜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이 1978. 9. 1.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변호사 E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당사자 ‘D’, 위임인 ‘D(F)’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위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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