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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6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14:25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6. 14:38경 포천시 D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기2기동대 G제대 순경 H이 제시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I’, 연락처 란에 ‘J’, 차량운행 경위 란에 ‘2019년 2월 26일 14시 25분 C초교 앞 출발하여 E주유소 앞까지 약 10분간 2.5km 운행하였습니다’, 진술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1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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