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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6 2016고단8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2015. 2.경 위 회사 대표이사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E 소유인 부동산을 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E 명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충남 천안시 청수동 LGS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담보(부동산) 1항 란에 '경기도 평택시 F, E, G', 담보 2항 란에 '경기도 평택시 H, I, E, G, 이외 담보물건을 매매시 대출종료후 잔금발생시 보관자에게 입금해 드린다. E', 연대보증인 란에 ‘E, 경기도 평택시 F, J'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모르는 위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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